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검토…“상속·증여세 조정”

시간2022-05-16 10:27:1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을 인용한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방향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가 더 오랜 시간 유지된 상태인데, 공제액이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다.

더구나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A씨가 지난해 성인 자녀 B씨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공제액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금이 매겨진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이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채웠으므로 10년 후인 2031년까지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이는 2017년(4조4433억원) 이후 4년 만에 81.4% 뛰어오른 수치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21만4603명) 기준으로 이미 20만명을 넘겼으며, 특히 서울(7만4197명)과 경기(5만4679명) 지역에 신고 인원의 60%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7년(12만8454명)과 비교해 3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추 부총리 역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 인적공제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인적공제가 조정될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증여 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10년)을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고려 대상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공제 확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김호진♥' 김지호, 민낯+자택+집밥 완전체 '포착'…여배우의 소탈한 여름

  • 썸네일

    '9세 연상♥' 손연재, 화보 같은 엄마 모드 포착…주말엔 아들과 여의도 데이트

  • 썸네일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 썸네일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7월 결혼' 김준호 "♥김지민에 부렸던 자존심, 모두 날릴 것" [독박투어](종합)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 '이렇게 허무할수가' 이정후, 대타로 나서 스윙 한 번 못하고 루킹 삼진... '채프먼 끝내기포' SF 이틀 연속 짜릿 역전승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베스트 추천

  • '김호진♥' 김지호, 민낯+자택+집밥 완전체 '포착'…여배우의 소탈한 여름

  • ‘광장’ 이준혁, “매력적이고 섹시한 남기석”

  • '9세 연상♥' 손연재, 화보 같은 엄마 모드 포착…주말엔 아들과 여의도 데이트

  •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파산설’ 저스틴 비버, 갈수록 초췌해지는 얼굴 “보는게 안타까워”[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모든 걸 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료들이 모든 걸 부어줬다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