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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검사’ 서지현, 원대 복귀 통보에 사직…“모욕적 통보”

시간2022-05-17 04:32:0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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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에 결정적인 불씨를 당긴 서지현 검사(49)가 인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16일 사표를 냈다.

우먼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서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에 대해 소속 청으로 복귀하라고 인사 명령을 냈다. 법무부는 “파견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 검사에게 17일 자로 원래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 검사는 원대복귀 통보를 받은 직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사표를 낸 직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아 아쉽다.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 종합대책은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버전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다.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나 보다. 그동안 감사했다.”

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 언론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공개 폭로해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을 불러왔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후 법무부 검찰국장 역임)이 허리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검사장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직에 있다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발탁돼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7월 파견 신분으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냈다. 전문위원들과 함께 지난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변영주 영화감독을 위원장으로 둔 디지털성범죄TF는 가수 핫펠트(예은)와 성착취 단체방 수사공조단체 ‘프로젝트 리셋’, 텔레그램 N번방 탐사취재 단체 ‘추적단 불꽃’ 등의 참여로 출범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는 갑작스런 인사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에 대한 ‘쳐내기’ 작업이 본격화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용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직무수행 능력이 낮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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