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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건희 보호해?”…교수실 난입 4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시간2022-05-17 11:13:2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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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선이 한창이던 올해 2월 국민대 교수의 교수실에 난입해 물의를 빚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 여성은 교수에게 “왜 김건희를 보호하느냐”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를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2월 22일 A씨의 난입 당시 쌍방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 국민대의 B 교수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 교수의 교수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이 벌어진 것”이라며 “A씨를 제지하기 위해 교수실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22일 오후 1시50분께 A씨는 B 교수의 사무실에 찾아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왜 보호하느냐는 취지로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교수가 A씨에게 퇴거를 요청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A씨와 B 교수 모두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등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 받았다. 같은 달 15일 김씨 논문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조사 기한을 대선이 끝난 이후인 3월 31일로 연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기한 연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한 B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선 기간 물의를 빚는 사례는 심심찮게 발생했다. 3월 7일 성북서는 같은 달 5일 오후 10시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직원을 폭행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선관위 건물에 들어간 이들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구독자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사전투표함에 접근을 시도, 일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에 대한 협박도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윤석열 죽이려고 화염병 만들었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입건 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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