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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터넷에 올린 글에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재직했던 인터넷 영상 제작업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에 “(당시 회사 회식에서)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썼다.
1심은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을 마시게 했다’는 표현과 ‘룸살롱에 갔다’는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을 마시게 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로 판단했지만 ‘롬살롱에 갔다’는 표현은 무죄로 봤다. 롬살롱은 아니지만 가라오케에 대표가 여직원들을 데리고 가 여성 접대부를 부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허위사실로 판단한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을 마시게 했다’는 표현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해당 표현의 취지는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이었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봤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방 목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비방’ 아닌 ‘공익’을 위해 글을 올렸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직장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타트업 기업의 바람직한 사내 문화는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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