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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공정·형평성 고려해야"

시간2022-05-18 04:24:3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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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관련 병역특례에 대해 병무청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식 병무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늘 얘기한다"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 지를 이제 현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 이 청장은 "보충역 복무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등"이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지금까지는 점차 축소됐는데, 이번에 BTS 문제로 또 이게 화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해서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1992년 12월생인 맏형 진은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연기를 신청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나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며 말한 바 있어 향후 개정법 통과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으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한편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4차례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방탄소년단은 오는 6월 10일 새 앨범을 발매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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