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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모르는 남자가…" CCTV엔 더 충격적인 장면 있었다

시간2022-05-21 04:37:2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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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당일을 제외하고, 사건 전날을 포함해 세 차례가량 피해자의 아파트에 나타난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초등학생인 딸을 둔 가정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 범인이 범행 전 최소 세 차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MBC,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날 A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는 오후 1시쯤 학교를 마친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낯선 남성(A씨)과 마주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A씨가 서 있던 거실 한쪽에서는 여성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현관문으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CCTV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이틀 전인 4월 24일, 피해자 아파트에 나타났다가 피해자의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황급히 모습을 감추고 있다. 사진은 CCTV에 포착된 A씨의 운동화. /MBC 방송화면 캡처]

아파트 CCTV 분석 결과, A씨가 범행 전날을 포함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최소 세 차례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가 사는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건 이틀 전에는 A씨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CCTV에 담겼는데, 3시간 뒤 놀러 나갔던 피해자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쪽으로 내리는 순간 계단 쪽에 있던 회색 운동화가 후다닥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누군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층을 잘못 찾은 주민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이자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주변에서 봤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번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올라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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