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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전용 제트기서 女승무원 더듬고 말 사준다며 성적 요구…3억에 입막음"

시간2022-05-21 04:40: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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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세계 최고 갑부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사진)가 과거 스페이스X 전용 제트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머스크가 2016년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여자 승무원의 다리를 더듬고, 이 승무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머스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 승무원은 사건 발생 2년 뒤인 2018년 스페이스X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이 승무원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25만 달러(약 3억2000만원)를 지급했다.

해당 보도는 피해 승무원 본인이 아닌, 승무원의 친구와의 인터뷰와 진술서 등이었다. 매체는 해당 친구의 진술서가 2018년 피해 승무원 측 법무법인과 스페이스X의 협상 과정에 활용됐었다고 전했다.

진술서에는 당시 ‘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 머스크는 전용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전신 마사지를 부탁했다.

머스크는 승무원이 도착했을 때 하반신만 수건으로 가린 상태였다.

마사지 도중 머스크는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 승무원을 더듬으며 “말을 사주겠다”며 성적인 맥락이 담긴 ‘추가 서비스’를 요구했다. 승무원은 머스크의 요구를 거절하고 마사지를 마무리했다.

이후 피해 승무원은 점차 근무에서 배제된 것처럼 느꼈다고 친구는 진술했다. 이에 스페이스X 인사부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승무원은 협의를 거쳐 2018년 11월 비밀유지 조항 등이 담긴 25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서명했다.

피해 승무원의 친구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런 피해 사실을 밝혔다.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친구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자유롭다.

머스크는 매체 보도에 “정치적 목적을 띤 여론몰이”라며 “내가 성희롱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30년간의 경력을 이어가는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머스크는 SNS를 통해 “나의 ‘노출’을 봤다는 친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 (신체적) 특징을 하나라도, 상처든 문신이든 하나라도 대 보라”며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으니까”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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