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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교사 폭행' 혐의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 무죄, 왜?

시간2022-05-21 08:43:0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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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처우 문제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임신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어린이집 1층 사무실에서 임신 중이던 교사 A(31)씨의 왼쪽 팔뚝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A씨가 일전에 처우를 문제 삼아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일에 대해 대화하던 중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별다른 응답이 없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해 직후 팔 부위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대체로 일관되다며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무엇보다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의 동료교사 C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직후 이씨의 맞은 팔 부위를 봤다고 진술했지만, 1·2심 법정에서는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통화로 A씨에게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C씨는 어린이집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A씨와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이유로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어린이집을 나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불과 1~2분전 어린이집을 떠난 C씨가 그 사이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로, 실제 폭행 당했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사건 직후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폭행 부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팔이 빨갛게 부을 정도로 폭행했다면 이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여야 하는데 CCTV에서는 평온한 상태로 A씨를 배웅한 점을 주목했다. 또 A씨가 맞았다고 주장한 왼팔로 신발을 꺼낸 후 이씨의 손을 살짝 잡아 지탱하며 신발을 신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A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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