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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해 훔친 20대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B(43) 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이튿날 새벽 1시 10분쯤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갖다 대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A씨는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를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수사 초기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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