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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세’ 여론조사…시민단체가 선거법위반 고발 예정, 이유 보니

시간2022-05-23 03:55:5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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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21일 발표한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에스티아이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조사기관을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후보가 출마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해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신 대표는 ‘여론조사조작왜곡’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가 이번 게시물에서 문제 삼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1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의 조사 결과다.

에스티아이가 지난 19~20일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5.8%,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49.5%로 집계됐다.

지지율 격차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였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방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신 대표는 이날 게시물에서 “과거 선거 및 지난 20대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결과 등 통계수치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항상 최소 9~20% 가까운 수치로 완승”이라며 “에스티아이는 이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및 상대인 윤 후보에 대한 당선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특히 신 대표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등 선거에 적극적 개입, 여론조사기관으로서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히 위반한 반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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