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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에게 칼침을 놓는 등 집단 보복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광안대교에서 차를 막아서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A씨(2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0시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0세기파 조직인 B씨(24) 등 8명과 부산 해운대구 주점에 모였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었다. 지인 중 한명이 또 다른 지인에게 5만 원권 지폐로 감싼 술잔을 건네자 자신을 모욕한다며 욕설을 하고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당황한 A 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과 소지품 등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이날 새벽 온라인에 A 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뒤 A 씨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칠성파 후배 조직원 4명을 불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B 씨를 추격했다.
추격 과정에서 이들은 광안대교를 달리던 B 씨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기도 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이들은 부산진구 한 아파트 옆 고가도로 인근 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B 씨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아 그의 이동을 차단했다.
조직원들은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A 씨는 흉기로 B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 차례 찔렀다. B 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조직원들은 둔기로 B 씨를 구타했고, A 씨는 또다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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