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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아파트에 울린 비명…가슴 움켜쥔 그놈의 변명은

시간2022-05-23 12:45:3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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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의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44분께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뒤에서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 앞까지 뒤쫓아간 A씨는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린 사이에 건물에 따라 들어가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3층에 먼저 내린 B씨는 5층으로 가던 A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의구심에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B씨는 추후 범행을 당할 것을 걱정해 A씨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5층에서 내린 직후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내려와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에 B씨는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범행 직후 B씨가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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