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심위는 “작년 8월 27일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이 ‘공정성’ 및 ‘사실보도와 해설의 구별’ 등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당시 이 방송 오프닝 코너 ‘김어준 생각’에서 2019년 조 전 장관 딸이 출연해 모친 정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던 인터뷰를 다시 들려준 것이나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어준 것은 시사프로그램으로서 객관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에서 “저는 조민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길 매우 바랍니다, 응원하는 바이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방송에서 자신의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주의는 경고,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과 함께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로 향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상품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노출한 KBS2TV ‘주접이 풍년’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또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 고지한 MX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대해선 주의 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를 의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