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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약물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다가 70대 보행자를 받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등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쏘렌토를 몰다가 보행자인 B씨(79)를 들이받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이 래퍼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후 한동안 차를 정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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