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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26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그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쳐 도박하면서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 됐기 때문에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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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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