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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낮춘다…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시간2022-05-30 10:39:2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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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소비자가격도 최대 20% 가량 낮아질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 9.1%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이 3·4분기 중 추진된다. 재산세는 올해 기준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공가가액 비율은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11월 이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도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해 생계비 경감에 보탬이 될 방침이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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