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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김에 연인을 살해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저녁 5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B씨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돌연 화를 냈다.
이때 그는 112에 전화를 건 뒤 "도저히 못 참아서 사람 죽일 것 같아가지고 죽이러 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죽이러 가겠다. 도저히 못참겠다"며 "여기 OO동에서 사건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와 인적사항 등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 죽여버리겠다"며 자세히 답하지 않았다.
B씨는 16일 전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경찰관 11명을 A씨의 휴대전화 발신위치와 B씨의 주거지로 출동시켰지만,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진짜 살해할 생각이 있었냐'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경찰관이 '112신고는 왜 한 거냐'고 묻자 "그건 내가 이성을 잃어서 그랬나 보다"라며 "사람은 한 번쯤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증거로 제출된 조서에 따르면 A씨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술에 취하면 감당이 안된다. 그러다 보니 술 취해서 그날 확 돌아버린 거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라도 B씨를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죽일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112 신고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로 112 신고전화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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