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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새벽에 출근하던 여성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사과도 없이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사연이 알려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그냥 도주한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4월 25일 오전 4시46분쯤 부산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SUV차량이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길 가장자리를 걷던 여성을 치고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가해 차량은 어머니를 친 뒤 50m 정도 앞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서 10m 정도 앞으로 가더니 정차했다”며 “시동을 끄고 30초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호소했다.
이 사고로 A씨 모친은 발과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개인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며, 회복 기간이 길어져 직장을 퇴사한 상태다.
A씨는 “사람을 저렇게 다치게 해놓고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냐”며 “가해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추정했지만 사고 이틀 지난 후에야 가해자 신원이 파악돼 음주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사무장이 형사합의 1500만원을 얘기하는데 화가 나서 차량 팔아서 5000만원 가져오라고 했다. 그 뒤로 전화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고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가해자는 직접 사과 전화 한 통이 없다”며 “민사는 손해사정사에서 일 처리 하는 중이고 형사합의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합의 안할 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검찰에서 약식기소할 위험성이 있기에 검사가 배당되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써내라”며 “만일 집행유예 선고되면 공판검사에게 항소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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