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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시위에…민주 “시위 가장한 폭력” 집시법 개정안 발의

시간2022-06-04 03:01:1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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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에서 보수 단체와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 준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써 집회나 시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에 장애를 유발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는 확성기 등을 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24시간 밤샘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 제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평산마을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택 앞 시위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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