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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택시비 먹튀를 한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누리꾼이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젊은 두 남성으로부터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비 먹튀범들 좀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올해 여든이 넘으신 아버지가 당한 일을 하소연하고자 왔다"며 "잊을만하면 겪는 택시비 먹튀에 내가 다 분통이 터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에 따르면 먹튀 피해는 지난 1일 벌어졌다. 새벽 6시경 A씨 아버지는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서 남성 두 명을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 후 한 명이 먼저 내리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더 이동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큰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자 이 남성은 갑자기 내린다고 했고 그대로 요금을 안 내고 달아났다.
A씨는 "아버지가 인근 지구대에 바로 신고했고 남성들 영상도 확보했다"며 "영상 모자이크는 못 해서 눈만 가린 사진을 올려본다"고 설명하며 두 남성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마스크도 없이 당당하게 앉아있는 두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영상을 보니 어린 X들인데 내릴 때 뻔뻔하게 얼굴 들고 범죄 저지르는 거 보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진 좀 잘 봐달라. 보라색 후드에 빨간 반바지. 다리 문신 장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찾기 전에 알아서 자수했으면 한다.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노마스크에 문신. 알만하다", "딱 삼청교육대 감이다", "쌀이 아깝다", "다리 문신 때문에라도 곧 잡힐 거 같다", "곧 방송 타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쳤을 때는 형법상 무임승차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죄질에 따라 사기죄 처벌도 가능한 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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