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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복역 직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성 A(2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다. 형사사건 피해자는 1·2심 변론종결 전까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75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을 뜯어낸 A씨를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스마트폰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했다.
범행 당시 A씨는 계좌이체로 물건값 8만~110만원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출소했지만 2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실형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개별 피해액이 많지 않다면서도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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