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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원이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고 허리 부위를 두드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손님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5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0일 밤 11시12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직원인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른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일행인 B씨는 30여 분 뒤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C씨의 허리 뒤쪽을 손으로 두 차례 두드려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C씨의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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