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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6일 6·1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 강경파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경파로 ‘처럼회’(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를 지목하고 거기다 검수완박을 뒤집어씌우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강경파라고 하면 강경파 아닌 것이 이상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 의원은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까지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연결 짓는다’고 하자 “이 문제를 볼 때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건 정말 안 맞는다”며 “당론이었고, 당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 위원으로 투입돼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異見)을 충분히 숙의하라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이 되면서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종결시켰다.
민 의원은 “검찰이 조국, 김경수 등 우리 당에 중요한 자원을 자꾸 무장 해제시켜 갔다”며 “이재명도 그렇게 하려다 사실 안 됐는데, 검찰이 수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세게 정치권을 휘두르며 정치에 개입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당의 가치와 당론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복당 계획에 대해 “복당해야죠”라며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복당을 신청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신청돼 있는 건 아니고,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며 “왜냐하면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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