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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에 뿔난 사장님들이 공유한 '꿀팁'은?

시간2022-06-07 06:12:5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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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무전취식한 50대 남·여를 포착한 CCTV 화면.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다.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4일 오후 10시쯤 중년 남녀 5명이 인천 서구 청라신도시의 한 술집을 찾아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

그런데 남성 한 명이 매장 중앙의 스크린 앞으로 나가 춤을 추는 사이 나머지 4명은 소지품을 챙겨 매장을 떠났다.

잠시 뒤 혼자 남았던 남성도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이다가 곧 자기 지갑을 들고 매장 밖으로 사라졌다.

약 1시간 가량 6만원어치를 주문해 놓고는 이른바 ‘먹튀’를 한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피해를 확인한 사장 최진규(50)씨는 얼마 전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을 떠올렸다.

‘술잔·술병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조언대로 신고를 접수하면서 “식기를 수거해 과학수사대에서 지문 감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6일 “예전에는 무전취식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간 자리를 정리했는데, 요즘엔 지문 감식을 하면 ‘먹튀범’을 잡을 수 있다는 등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돈다”며 “그 사람들이 또 이러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리는 먹튀 사례도 잇따르자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지문 감식을 요청하는 등의 대책를 강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상습적일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김영규(43)씨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본 대로 경찰에 신고해 먹튀 일행을 잡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김씨는 술값 6만4000원을 내지 않고 사라진 2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문 감식을 통해 신고 1주 만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김씨는 6만4000원과 지문 채취에 사용된 식기 비용 1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창호(46) 전국호프연합회 회장은 “이전에는 경찰을 불러도 CCTV만 형식적으로 돌려봤지 무전취식범은 사실상 잡지 못했는데, 이제 지문 채취로 잡아내는 경우가 꽤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전취식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자영업자들은 현장 보전 등의 노력을 들여 신고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괘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감염병의 긴 터널을 겨우 버텨내고 이제 막 매출을 회복하려는 때에 먹튀 피해를 당하다 보니 더욱 힘이 빠진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손해나 이득을 따져서 신고하는 게 아니다”며 “괘씸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중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예 망신주기를 목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 주인은 지난달 9일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먹튀 손님 2명의 CCTV 캡처 사진을 올리고, ‘현상금’ 10만원까지 내걸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화면을 통해 특정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방식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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