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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2018 미스코리아 선' 방송인 서예진(25)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예진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해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로 가로수를 두 차례나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BS가 공개한 사고 현장 영상에 따르면 인도에 반쯤 걸쳐진 차량은 정면과 측면 에어백이 모두 터진 상태였다. 차 밖으로 나온 서예진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XX 아프죠"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뽑힌 이후 방송 리포터로 활동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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