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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투약이었다”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도 진술 사실과 같은 일은 한 적이 없고, 다른 목적이 있어 모함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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