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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시간2022-06-08 15:51: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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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에 반대해온 의대 교수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백신인권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8일 정 전 청장을 비롯해 백경란 현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전·현직 방역책임자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배임죄다.

백신인권행동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피해자 등 20여 명이 회원으로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연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태훈(51)씨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손님이 끊기면서 지난해 가게를 그만뒀다”며 “정은경 전 청장이 비록 퇴임했지만, 지금이라도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정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보건행정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청장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을 강요하고, 방역패스를 시행했다”며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방역정책을 밀어부친 결과 무고한 피해자를 낳게 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초부터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해 온 인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혈액에 항체만 형성할 뿐 상기도(기관지 등) 점막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예방 효과가 작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손 교수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앞세운 것도 문제로 봤다.

그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공공안전 논리는 필요할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적용돼야 한다”며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통해 과도한 직장폐쇄와 격리를 강요하고,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백신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 중 정은경과 김강립은 해외로 도주해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백신 제조사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속하게 출국금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병확보를 하여 엄격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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