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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건 민주주의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TV조선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집시법,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은 '집회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나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등의 시위를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하고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집시법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집시법 제 8조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집회 및 시위 금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를 구체화했다.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설했다.
박광온 의원은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병도 의원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정청래 의원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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