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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보수를 행정부 공무원 법체계로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보수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위원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며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의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될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지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라며 “최강욱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검사의 보수를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관리하고 있어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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