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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예

“항소 포기하면 130억 안받을 것” 조니 뎁, 엠버 허드와 협상 가능성[해외이슈]

시간2022-06-09 09:38:32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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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조니 뎁(58)이 엠버 허드(36)가 항소를 포기하면 손해배상금 1,035만원(약 130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주, 버지니아 주 배심원단은 조니 뎁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엠버 허드에게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조니 뎁의 손을 들어줬다.

페니 아즈카라트 페어팩스 카운티 판사는 버지니아 법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허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1,035만 달러로 줄였다.

허드의 변호사인 일레인 브레데호프트는 NBC '투데이' 쇼 진행자인 사바나 구트리와의 인터뷰에서 허드가 뎁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수요일일 1일 뎁의 변호사인 벤자민 츄는 허드가 결국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굿모닝 아메리카'의 진행자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는 "뎁이 금전적 손해를 포기하는 대가로 허드가 항소하지 않는 합의에 동의할 것"이라는 질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귀띔했다.

츄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뎁이 증언한 바와 같이, 우리 둘 다 각자의 마무리 단계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것은 결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달 초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뒤 아즈카라트 판사는 6월 24일까지 배심원 평결을 반영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뎁과 허드가 사건의 미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조금 더 주어졌다.

이 매체는 “뎁과 허드는 그 전에 합의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즈카라트는 허드와 뎁 모두에 대해 배심원 평결을 내리는 대신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는 허드가 이 사건의 어떤 부분도 항소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또한 평결에서 명예훼손 주장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서로에 대한 손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뎁의 손을 들어주며 허드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달러(약 187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허드가 뎁의 변호인측 주장을 문제 삼아 낸 맞소송에서도 200만달러(약 25억원)의 배상 평결이 나왔다. 배상금의 액수 차이가 큰 만큼 뎁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뎁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배심원이 내 삶을 돌려주었다. 최고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마침내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나의 탐구가 내 처지에 놓인 자신을 찾은 다른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진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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