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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14→12세 하향’ 검토 지시

시간2022-06-09 09:47: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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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별도로 구분하는 형사 미성년자을 말한다.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 10~14세다. 이들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성숙한 청소년을 낙인찍어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비판과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대응 능력 우려 등 반론도 있다.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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