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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성숙한 청소년을 낙인찍어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흉포 범죄 위주로 처벌하는 것이다. 전과자 양산 우려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흉포 범죄와 관련한 것으로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흉포화되는 강력범죄 위주라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해선 “여러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할 일은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제적 기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는 “해외 입법례를 봐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처벌이 늘더라도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 교정시설 수용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과자 양산, 교정시설 포화, 현실적인 대응 능력 등 여러 우려가 나오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별도로 구분하는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 10~14세다. 이들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분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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