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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 안상태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었다.
9일 소속사 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초 안상태의 아랫집 거주자가 게재한 층간소음 폭로글에 대해 "안상태가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무분별한 악플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약 1년 반 전쯤, 안상태의 과거 아랫집에 거주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며 "위 게시글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했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리우 측은 "안상태의 가족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그중에는 위 게시글 작성자의 언니도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를 대리하여 위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안상태의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했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했으며, 2022년 6월 3일 자신이 작성한 글까지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리우 측은 "위 폭로글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상태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안상태의 아랫집 거주자라며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항의 과정에서 안상태의 태도 또한 지적했다. 이에 안상태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하 안상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당 법무법인은 방송인 안상태 씨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약 1년 반 전쯤, 안상태 씨의 과거 아랫집에 거주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게시글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심지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씨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습니다. 안상태 씨 가족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그 중에는 위 게시글 작성자의 언니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 씨를 대리하여 위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상태 씨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하였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상태 씨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안상태 씨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하였으며, 2022. 6. 3. 자신이 작성한 글까지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안상태 씨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폭로글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상태 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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