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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아들, 가세연 5천만원 배상 판결에 "부족하다"… 항소 검토

시간2022-06-10 12:28:2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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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겐 3000만 원, 아들 조모 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7일 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들은 2020년 8월 강 씨 등 세 사람이 가세연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지목한 문제의 방송 내용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거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원고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등이다.

조 전 장관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겠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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