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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로고.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대가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루는 사이 일부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한다.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효를 넘긴 혐의에 대해선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더라도 파면·정직·감봉 같은 학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의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인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징계 없이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대가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0일 교육부는 “서울대가 수사기관에서 두 교수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서 범죄 사실 중 7건의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작년 9월 서울대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 22일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서울대가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세정 총장을 경징계에 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수사기관에서 교수의 범죄 사건을 통보받으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이는 징계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절차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의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인데, 그 안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등 당장 징계 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일단 시효를 멈춰 놓고 그 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서울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서울대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 기관에서 교수 17명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유독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의 혐의 6개와 이 전 실장의 혐의 1개는 징계 시효가 끝나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서울대에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측은 “당시 검찰이 통보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의 경우 서울대를 휴직하고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서울대에 징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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