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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동산 업자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고발당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부동산 업자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KBS 2TV '자본주의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등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방송에서 A씨는 "고객의 자산만 6조 원 이상 불렸다",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다. 자산이 약 500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의 자산을 불려줬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A씨는 본인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으나, 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결과 그는 B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 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 = KBS 2TV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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