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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부동산 전문가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박종복 씨가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고발당해, KBS는 그가 출연한 영상을 삭제 중이다.
KBS 관계자는 13일 마이데일리에 "박종복 씨 논란에 대해 확인했으며 현재 '자본주의학교' 출연 영상은 내려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논의 후 '옥탑방의 문제아들' 출연 영상 또한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종복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박종복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종복 씨는 '자본주의학교'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며 관련 에피소드를 말하기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 KBS 방송화면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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