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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 모두 내 친자 아니야"…아내 외도에 충격받은 남편

시간2022-06-15 05:58:2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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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야후 뉴스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한 지 16년째인 중국의 한 남성이 슬하의 세 딸의 모두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매체는 중국 동부 지역 장시성 출신 첸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첸은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뒤를 밟은 끝에 외도를 알게 됐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용서했으나 친자확인을 통해 딸 3명 모두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이에 아내 유는 첸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고 첸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누구도 내 아이가 아니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 방송사가 가까스로 유와 연락을 취했고 그는 "외도하지 않았다"며 "딸들이 수년간 첸을 아빠라 불렀는데 인제 와서 자기 딸이 아니라고 말한다. 짐승과 다를 게 뭐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유씨는 이 매체에 "이혼을 신청할 때 법률상 아내에게 세 자녀에 대해 지급한 부양비 등 비용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인 친부가 기재되지 않으며 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혼외자를 실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혼외자와 법률혼배우자 사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이 된다.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다"라며 "민법은 혼인 중의 임신한 아이는 그 아이가 실제로는 누구의 아이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 즉 혼인한 부부의 자녀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2항, 제3항)"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친생추정 규정은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내가 외도로 임신한 자녀의 친부는 외도의 상대방인 남성이 생물학적으로는 친부이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법률상의 배우자인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인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847조)"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혼인 중에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친생부인의소’를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의심으로 친자확인을 했는데 친자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다.

이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근거도 없이 아내를 의심해서 친자 검사까지 해서 친자로 확인되고 이에 아내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지나친 의심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간혹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오는 사건도 있다"며 "만약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남편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남편은 자신을 속이고 친자라고 기만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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