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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십 명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김창모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불법촬영 영상과 관련해 추억을 운운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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