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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며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에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정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정직, 강등, 파면 등은 중징계에 속한다.
이 전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5월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통상 피고인 신분이 된 현직 검사의 경우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나지만 이 전 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오히려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달 7일 자체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전 고검장의 징계시효(3년)가 이달 21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징계시효 전 징계가 청구되면 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 전 고검장에 대해 당분간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전 고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징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올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검 감찰위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청구받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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