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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전경.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용산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의 대표가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고, 조세 포탈 혐의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SBS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와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라며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 업체는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어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해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공사 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다.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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