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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4세 남성 A씨가 근무 중이던 의사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11일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A씨는 그런 아내에 대한 의사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선물을 드릴 게 있다’며 병원 직원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시간을 묻고, 사건 당일 해당 근무 시간에 찾아와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사는 목 바로 아래 10cm를 베였으나 즉시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에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 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망자의 보호자가 설령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지 일시적 감정의 표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가득한 낫질이었다”고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료현장에서 선의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칼과 낫을 들고 의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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