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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뺨 때린 女손님 최후…"합의금 70만원이 없어서" 형사처분

시간2022-06-18 01:06:4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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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3월 11일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사연을 전해 공분을 산 가운데, 최근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을 당한 뒤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11일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 B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해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고, 황당한 A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답했다.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쓸어버린 B씨는 A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말했다.

A씨가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라고 답하니 한 대 더 맞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돼"라고 말하며 골목으로 도망쳤다.

약 2개월의 처리 기간을 거쳐 5월 중순에야 두 사람의 합의 일정이 잡혔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씨가 불참해서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고 말했다.

합의금 70만 원을 이달 2일까지 A씨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다만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B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선 "형편이 안돼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B씨가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을 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 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 여러분도 상대방을 보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사소송 걸어라", "명품 신발 신어놓고 70만 원 없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폭행했는데 벌금이 겨우 70만 원이냐. 서비스직 보호 좀 해라"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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