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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는?

시간2022-06-20 04:17:2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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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잘못 송금된 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착오 송금에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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