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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고 했다.
또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정상이에요?"라고 따지자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했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B씨의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치고, 계속해서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애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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