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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해 발표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등은 22일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전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는 데다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검수완박법 발효 후에도 수사기록 이관 없이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다양한 데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특별수사팀이나 수사단을 꾸릴 수 있다”며 “현 정부가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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