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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님 뵙고 싶다”…피격 공무원 부인, 2020년 靑에 메일 보냈으나 끝내 '무응답'

시간2022-06-21 02:24:0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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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9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메일 캡처. /유족 측 제공.·국민일보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배우자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에 “대통령을 직접 뵙고 답변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뒤 5개월이 지나도 후속 조치가 없자 메일을 보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씨 부인 권모씨는 지난해 2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지난 (2020년) 9월 서해안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당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가 대통령을 뵙고자 메일을 보냅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법률대리인은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과 아내 두 분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다고 해 메일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다.

메일에는 법률대리인과 권씨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답신은 오지 않았다.

권씨는 이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메일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보낸 것인데, 메일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 자체가 없었다”며 “묵살 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직접 메일을 보낸 법률대리인도 “해당 서신에 대한 답장을 못 받았다”고 했다.

권씨는 “사건 직후 아들이 보낸 편지에 문 전 대통령이 답장하셨을 때는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이후 퇴임하시는 날까지 남편 사건에 대한 말 한 마디 없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이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답장했으나, 당시 유족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이씨 아들은 전 정부의 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를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여당에 “신색깔론”이라 비판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씨 아들은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건가. 이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썼다.

유족은 사건 발표 당시 ‘월북 의도’가 언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데 이어 22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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