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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엄포'?

시간2022-06-21 02:36:5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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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은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 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서울경찰 지휘부가 집회·시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오전 10시쯤 회현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이로 인해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총 48분, 하행선이 총 43분가량 지연됐다.

지연 시간이 길어지자 경찰이 전장연 관계자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시도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 측이 시위를 멈추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지하철 운행이 재개됐다.

김 청장은 이날 전장연 시위에 경찰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은 법질서 확립 일환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 1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명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 청장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서울 서초동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여부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음 유지와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사법 조치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집회 소음기준을 규정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경찰, 법조계, 시민, 언론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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