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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인 아내를 흉기로 피습한 남편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4일 오전 8시 40분께 그는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인해 피해자인 아내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내는 사건 전날 13일 오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남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다고. 그는 13일 오후 11시 40분께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며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퇴거 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배우에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여배우는 14일 새벽에도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이후에도 여배우는 남편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세 번째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A 씨는 이날 길거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새벽 두시께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아내와 딸이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아내의 자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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