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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 2년여 동안 성매매 홍보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을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545개 성매매 업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회원수 11만 명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에 오피스텔 21호를 임차해 직접 업소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 2년여 간 업소 광고비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2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3억5000여만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아울러 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B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 씨 등의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특정해 이 또한 추징 보전 조처했다.
지난해 11월 성매매 산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운영중인 경기남부청은 현재까지 성매수남 데이터베이스(DB) 8만9328건을 확보하고, 964명을 검거하는 등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한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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